J1 웨이버 pending 중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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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무중 35.***.245.82 371

    J1에서 영주권 들어가려고 waiver 신청 후 아직까지 pending 상태입니다. No Objection Statement는 Received 상태입니다.

    그러다 한국으로 임용돼서 영주권 포기하고 귀국 준비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안식년을 이용 미국으로 다시 나올 때 J1 비자(visiting scholar)가 필요할 텐데, 이때 J1을 다시 받으려면 지금 pending 중인 웨이버를 취소하는 게 맞는지요? 안식년을 이용해서 1년 왔다 가는데 H1 비자를 해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Approval 전 pending 상태인 J1 웨이버 취소해도 추후 J1 비자를 동일 혹은 다른 기관에서 발급받는 데 문제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ㅇㅇ 108.***.250.89

      새로 J1 받을때 기존 pending중인 웨이버는 취소하실 필요 없어요. 2 year rule apply면 한국 체류기간 2년을 넘기시던지 아니면 J1 웨이버를 받으셔야 h1b 비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새로 J1을 받을때 여기서도 2 year residency rule 적혀있는 비자를 받게 되시면 똑같이 J1 Waiver 절차를 밟으셔야 H1b 또는 영주권 절차 진행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