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인데
– Employee Handbook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 샐러리가 명시된 Offer Letter 읽어봐도, 샐러리 정보를 비밀로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 Performance Bonus는 별도의 문서에 사인하지 않고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당연히 없고요.
– Retention Bonus는 별도 문서에 사인하고 받는데 그런 규정이 있네요. 법률대리인, 직계가족, 회계사에게만 공개할 수 있는데, 그외의 사람에게는 보너스 내용은 물론 보너스를 받는다는 정황 자체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조항에 모두 동의하면 보너스 준다는 계약이니까, 이 내용을 공개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회사가 Retention Bonus를 회수할 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