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끼리 자기 연봉에 대해 말하는건 합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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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가 73.***.42.120 1400

    전 오랫동안 일하면서 미국에선 자기 연봉에 대해선 말하면 안되는게 법적으로 그런건 줄 알았는데,
    오늘 와이프가 반대라고 말해줘서 궁금해졌습니다. 대기업 매니저이나 임원급에서 계약서에 비밀조항을 달아놓은 경우를 제외하곤 직원이 자기 연봉에 대해 공개하는걸 막는게 오히려 불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다른 이야기이긴한데 제가 매니저급인데, 밑에 친구에게 내일 연봉 협상해야해 라고 했는데, 제 위에 분이 슬며시 따로 부르시더니 그런 얘기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니 왜 연봉을 얘기한것도 아니고 연봉협상 미팅한다는것 조차 얘기하면 안된다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167.***.149.189

      글쎄요. 금시초문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본인 연봉을 얘기 안하는거 뿐이지 회사 방침을 어기는거라고 하는건 처음 듣는데요. 유투브 보면 실리콘벨리에서 일하는 한국분들 같은경우는 basepay, bonus, stock option까지 상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연봉이 높다고 하면 주위에서 돈 빌려달라고 하고 적게 벌면 비교하시는거 같아서 전 가족들이랑 친한 친구말고는 얘기 안합니다

      • 바닷가 73.***.42.120

        말씀하신데로 연봉에 대해 얘기안하는게 일반적이긴하죠. 그런데 자기 연봉협상한다걸 말하지 말라고 하니 뭐 법적으로 안되는건가 싶어서 혹시나해서 여쭤본겁니다.

    • PenPen 172.***.248.192

      이 “법적”인게 무슨법인지가 중요할것 같은데요.. 최근 몇몇 “주”에서는 주법으로 hire할때에 얼마받는지 알린다든지 또는 전에 얼마 받았냐를 물어보면 안된다든지 하는 것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연방”법으로 시시콜콜하게 employee가 얼마받는지 서로 이야기 하면 감옥에 6개월 간다라고 하지도 않을것 같구요.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회사 규정 정도 이겠네요. 보통 회사 내규는 일부러 애매하게 해놓고 코에걸면 코걸이 식으로 할겁니다. 예를 들어 문서에는 회사 confidential info를 유출하지 않는다는 sentence를 new hire가 싸인하는 많은 문서중에 넣어놓고서는 회사가 불리할것 같으면 salary는 confidential 이다! 라고 한다든지..
      그런데 사내규정은 주법 연방법을 못이깁니다.

      • 바닷가 73.***.42.12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defense 98.***.96.241

      직원끼리 자기의 연봉을 공개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이는 고용인의 이익 보장을 위해서 연방법 안에서 보호 됩니다. 구글 검색만 해 보아도 관련 정보를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 184.***.15.9

      나는 회사에서 돈 줄 때 딱 한 번 발설하지 말라고 서류상으로 명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어서 연봉을 갑자기 동료들의 4-5배로 받게 되었거든요. Morale을 헤칠까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 외에는 연봉 공개에 제한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 172.***.82.255

      이런걸 어떻게 법으로 만듭니까. 그냥 지침이고 상식적으로 미국은 연봉이 다 다르니까 조심하는거죠. 아마…..중국이라면 법으로 만들어서 족칠지도 모르지.

    • ㅋㅋㅋㅋ 107.***.53.62

      켈리는 채용공고에 연봉 레인지가 얼만지 표시도 해야해요. 연봉 얘기하는걸 막을리가…

    • 아무소리 104.***.55.232

      초면에 대놓고 물어보지는 않는데 좀 친해지면 서로 오픈함
      근데 이 말이 돌고 돌아 모두 알게됨.
      근데 모두 안다고 해서 뭐 상관있낲 내 할일만 잘하면 되는데
      한국과 다르게 누구는 얼마받는데 일 더럽게 못한다는 헛소리는 안들림
      매지져도 아닌데 뭐

    • Eastside 24.***.144.86

      Rental fee 도 암묵적으로 얘기안하는 것 처럼요.
      옆 집은 렌탈비릋 자꾸 왜 믈아보는 지 모르겠어요.
      불만이 있음 집주인하고 협상을 하던지하지 ..

    • 지나가다 72.***.19.230

      핸드북보세요. 대부분 회사서 금지합니다.
      각 뱐드별로 레인지가 있어서 같은 밴드라도 베이스, 보너스가 달라서 그래요

      • sense 96.***.233.115

        다국적 기업인데

        – Employee Handbook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 샐러리가 명시된 Offer Letter 읽어봐도, 샐러리 정보를 비밀로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 Performance Bonus는 별도의 문서에 사인하지 않고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당연히 없고요.
        – Retention Bonus는 별도 문서에 사인하고 받는데 그런 규정이 있네요. 법률대리인, 직계가족, 회계사에게만 공개할 수 있는데, 그외의 사람에게는 보너스 내용은 물론 보너스를 받는다는 정황 자체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조항에 모두 동의하면 보너스 준다는 계약이니까, 이 내용을 공개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회사가 Retention Bonus를 회수할 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