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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 말에 대학교 졸업 하기전 OPT를 신청을 해놓고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학부 졸업 후 grace Period가 60일인데 그전까지 어차피 OPT승인 안되는게 뻔해서 미국에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없고 한국에 돌아온 상태이고 mailing address 즉 EAD 카드 받는 주소는 미국에 계신 삼촌 주소로 대리 수령으로 애초에 OPT 신청 서류 i-765에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OPT 승인이 이번 사이클이 정말 느리더군요. 그래서 job offer 받은 시작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지금 급하게 부랴부랴 premium processing i-907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i-765를 제출하며 OPT를 신청했을 때는 당연히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라서 physical address를 적는란에는 당시 살고 있던 미국 주소를 적었지만 현재 지금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i-907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하려고 할 때는 이미 미국에 “실거주” 주소는 없는 상태라 따지고 보면 실제로 살고 있는 주소는 한국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conflict를 피하려고 당시 제출 했던 i-765에 기입했던 physical address랑 똑같이 현재 거주하는게 아니더라도 i-907에도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애초에 physical address 자체를 한국으로 기입해야할까요…… mailing address는 어차피 대리수령 해주시는 삼촌 집 주소라서 상관이 없는데 physical address가 걸립니다….혹시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