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매도 시 세금문제

Asdf 73.***.140.150

재외국민 해제하려면 영주권 포기 하고 한국에서 직장을 가진다는 등 확실하게 한국에 영구적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증빙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외동포가 임시로 한국 체류하는 경우 세법상 한국 체류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영주권 가지고 계시면 어지간하면 세법상 거주자 인정 받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