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미국에 이민와서 4년전에 영주권 취득후 바로 재외국민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앗차 한 것이, 한국에 두고온 현재시가 14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도하려할때 양도세 감세혜택(거주6년, 보유10년)을 못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무려 3억이상의 손해를 보게되는 셈인데요, 혹시 재외국민 해제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한국에 무조건 돌아가서 1~2년정도 살다가 매도한다면 다시 실거주 및 보유기간에 대한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