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세금보고

  • #3882865
    Mi.S 68.***.71.5 819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 방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비자상태가 F2-H4비자로 있다가
    3주전에 영주권을 받고 함께 SSN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총 10년을 살았고 그동안은 ITIN 번호도 없어서
    세금신고를 남편과 아이 둘만 신고했습니다.
    그동안 세금신고는 터보텍스로 했는데
    지난 3년간 세금신고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터보텍스에서 지난 3년 Amend a Return을 저를 추가해서
    수정하면 되나요? 저희 가정은 매년
    3000$ 정도 택스리펀을 받았는데요. 제가 추가 되면
    혹시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aa1 199.***.178.2

      우선 지금 3년전꺼 추가하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다만 소득이 없더라도 원래 같이 보고 하셨어야하는거 아니었는지 헷갈리네요
      어찌됐는 3년까지만 수정보고가 되니, MFJ 로 부부공동보고로 정정하여 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었어서 오히려 더 공제를 받을수도 있을거에요
      보고 대상이었는지랑 수정보고 해서 더 공제 받는것 여부는 회계사 사무실 상담해볼것 같아요

    • JSTA 73.***.63.210

      1. 그동안 보고를 MFS 로 해 왔을것 입니다. 이것을 MFJ로 바꿔야 하는데 수정보고를 통한 filing status 의 변경은 텍스보고 마감 전 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2023년 텍스보고서의 파일링 스테이터스 변경은 연장을 하지 않은경우 4/15/2024, 연장을 한 경우 10/15/2024 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의 경우 연장을 했다면 지금 수정이 가능하나 2021 & 2022년의 경우 원칙상 수정보고가 불가능합니다.
      2. SSN 이 나오기 전의 텍스보고서는 SSN 이 나온 후로 수정보고가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종종 IRS 직원이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컴퓨터에 언제 SSN 이 발급 되었는지 표시되는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SSN 이 나오기 전 년도의 텍스보고서를 수정하면 심사후 수정할 수 없다고 리젝이 되는 경우가 80-90% 이상 입니다.

      SSN 이 나오기 전에라도 ITIN 을 신청해서 부부공동으로 텍스보고를 했으면 텍스상 많은 베네핏이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수정이 안되는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수정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PNA LP 107.***.88.227

      저도 JSTA님 의견에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쓴 분께서 예전 세금보고시 ITIN을 받아 MFJ이든 MFS로 하셨어야 합니다. 어떤 Status로 파일을 하셨는지 쓰지 않으셔서 MFS로 하셨을거라 가정은 하지만 HOH로 하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터보 텍스로 MFS할때 배우자 SSN/ITIN넘버 없이 Efile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게 이유 중 하나이고, Filing Status로 인한 Amend retrun의 기한도 3년으로 알고 계신 것으로 보아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올해 SSN을 받았다면 그전에 이미 파일한 리턴은 원칙적으로는 (여러 관련 크레딧을 받기위해) Amend 할수 없는게 맞습니다.
      다만 JSTA님 조언처럼 혹시하고 해 봤는데,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므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Proof를 요청 받는 다면 SSN받은게 올해이므로 reject될 확률이 높은 것은 부정하기 힘듭니다.

      pnacpablog.com

      • JSTA 73.***.63.210

        참조로 질문하신 분 께서 자녀가 있는경우 MFS 대신 HOH 로 보고할 수 있지만 부부가 서로 떨어져서 6개월 이상 살았던게 아니라서 제대로 텍스보고를 했다면 HOH 는 불가능하고 MFS 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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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a1 199.***.178.2

      전 전문가가아니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을 하였지만
      글쓴이분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셨음 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저도 영주권자가 된 후 SSN 받고 나서, filing status 변경을 하였고, 3년전것 까지 MFS->MFJ로 수정 보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