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밖인데 영주권 카드까지 나왔어요

Ollim Law Group 112.***.18.137

일단 영주권 카드 발급되었으면, 이민국 측에서 본인들의 오류를 인지하고 승인된 영주권을 승인철회하지 않는 한 별 문제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인 측에서 이민국의 오류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민국에 오류를 통보하여 수정요청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카드를 수령하셨으므로 영주권자이시고 이민국 측에서 차후 별도의 통보가 없다면 다른 영주권자로서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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