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해요
저도 상가건물 팔았음 변호사끼고 하죠. 금액이 얼마안되니까 개인거래한거죠.
썹리스는 가게 매도시 랜로드가 그렇게 해야 매도진행 한다고해서 한거고 불법이 아니라 합법으로 랜로드 매도자 매수자 함께 리스계약한것이고요. 세금이름을 제이름으로 남겼다는것 답글다신분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네요.
원래 카운티에서는 1월에 영업장소에 있는 비지니스이름으로 내보내는거예요.
세금 안낸것을 확인 안한건 잘못이네요. 사람을 믿었거든요.
도움의 글을 받고자 올린글에, 정작 자신이 건물 팔았다는 자랑을 하시러 글 올리셨나봐요. 변호사 끼고 진행했으면 변호사가 클로즈
하는 날에 상가 프로퍼티텍스 다 정리해서 줄텐데.. 그걸 확인했다는건..오히려 웃기는 말이네요. 다음에는 뭘 좀 알고 답글 달아주시길요 본인자랑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