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판후 퍼스널 프로퍼티 해결

  • #3881780
    궁금 프로퍼티텍스 108.***.104.96 489

    안녕하세요. 퍼스널 프로퍼티텍스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문의할데가 없어서 곳 님들에게 의견 여쭙습니다.
    제가 조그만 가게를 2023년도 2월에 인도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금액이 작다보니 그냥 bill of sale 작성해서 계약하고 변호사를 끼지 않고 계약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건물 리스가 2023년 10월말까지 였고, 건물 메니져가 저희가게 사는사람에게 썹리스해야 가게를 넘길수 있다고 하여 2023년 10월말까지 썹리스 싸인을하고 가게를 팔았습니다.
    문제는 퍼스널 프로퍼티를 정리하는걸 잊고 있다가 6월에 인도사람에게 10월이 되면 카운티에사 프로퍼티가 메일로 올테니 꼭내라고 했더닌 그런다고 말했습니더. (여기서 텍스트 같은 증거다 없고 말로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걔네들이 낸다고 했으니 그 말만 믿고 신경을 쓰지않았는데, 저번주에 콜랙션컴퍼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023년도 프로퍼티를 내지 않았다고.
    당장 가게 산 인도사람에게 전화했는데 자기는 어차피 썹리스여서 내지 않겠다고 우기더군요.
    그사람들이 2023년 10월말까지 썹리스였고, 11월 12월을 한달씩 리스 계액을 하다가 망해서 가게를 문 닫았더라고요.
    카운티에서 주소지를 녈어보니 저희 컴퍼니 다음으로 그 주소에 등록한 비지니스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요
    1. 그 가게 주소로 2023년 2월 중순부터 12월달까지 가게에서 비지니스 주소지를 변경안하고 장사를 한게 법으로 상관없나요?
    2. 페널티를 제가 낸후에 그 인도사람한테 스몰 클레임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3. 스몰클레임에서 이기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가지고 있는 서류는 리스계약서와 bill of sale밖에 없어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라도 말 해주세요.

    • 조언 104.***.172.59

      섭리스한 것도 본인
      인도인 믿은것도 본인
      세금을 본인이름으로 남긴것도 본인
      세금을 냈는지 확인 안한것도 본인…

      전 상업건물 팔았는데도 몇달 후 프로퍼티 택스가 내이름으로 나와서 새주인한테 직접 서류들고 찾아가서 돈 냈냐 확인하고 돈냈다고 영수증보여줘서 보고 왔어요. 물론 사는사람이 변호사끼고 처리한 거 고요.
      카운티 왈 팔았어도 그 다음 해에 이름이 변경된다.
      사업등록 이런것은 다 연락해서 캔슬 해야하고요.

      프로퍼티 택스 섭리스가 내겠다고 계약서에 넣고 싸인하고 공증받았나요?
      없으면 본인이 내는 걸로…

    • 궁금 프로퍼티텍스 216.***.170.132

      답변 감사해요
      저도 상가건물 팔았음 변호사끼고 하죠. 금액이 얼마안되니까 개인거래한거죠.
      썹리스는 가게 매도시 랜로드가 그렇게 해야 매도진행 한다고해서 한거고 불법이 아니라 합법으로 랜로드 매도자 매수자 함께 리스계약한것이고요. 세금이름을 제이름으로 남겼다는것 답글다신분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네요.
      원래 카운티에서는 1월에 영업장소에 있는 비지니스이름으로 내보내는거예요.
      세금 안낸것을 확인 안한건 잘못이네요. 사람을 믿었거든요.
      도움의 글을 받고자 올린글에, 정작 자신이 건물 팔았다는 자랑을 하시러 글 올리셨나봐요. 변호사 끼고 진행했으면 변호사가 클로즈
      하는 날에 상가 프로퍼티텍스 다 정리해서 줄텐데.. 그걸 확인했다는건..오히려 웃기는 말이네요. 다음에는 뭘 좀 알고 답글 달아주시길요 본인자랑 말고요.

    • Hahaha 162.***.248.7

      2024-07-2820:25:38 #3881780
      궁금 프로퍼티텍스 108.***.104.96 230
      안녕하세요. 퍼스널 프로퍼티텍스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문의할데가 없어서 곳 님들에게 의견 여쭙습니다.
      제가 조그만 가게를 2023년도 2월에 인도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금액이 작다보니 그냥 bill of sale 작성해서 계약하고 변호사를 끼지 않고 계약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건물 리스가 2023년 10월말까지 였고, 건물 메니져가 저희가게 사는사람에게 썹리스해야 가게를 넘길수 있다고 하여 2023년 10월말까지 썹리스 싸인을하고 가게를 팔았습니다.
      문제는 퍼스널 프로퍼티를 정리하는걸 잊고 있다가 6월에 인도사람에게 10월이 되면 카운티에사 프로퍼티가 메일로 올테니 꼭내라고 했더닌 그런다고 말했습니더. (여기서 텍스트 같은 증거다 없고 말로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걔네들이 낸다고 했으니 그 말만 믿고 신경을 쓰지않았는데, 저번주에 콜랙션컴퍼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023년도 프로퍼티를 내지 않았다고.
      당장 가게 산 인도사람에게 전화했는데 자기는 어차피 썹리스여서 내지 않겠다고 우기더군요.
      그사람들이 2023년 10월말까지 썹리스였고, 11월 12월을 한달씩 리스 계액을 하다가 망해서 가게를 문 닫았더라고요.
      카운티에서 주소지를 녈어보니 저희 컴퍼니 다음으로 그 주소에 등록한 비지니스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요
      1. 그 가게 주소로 2023년 2월 중순부터 12월달까지 가게에서 비지니스 주소지를 변경안하고 장사를 한게 법으로 상관없나요?
      2. 페널티를 제가 낸후에 그 인도사람한테 스몰 클레임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3. 스몰클레임에서 이기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가지고 있는 서류는 리스계약서와 bill of sale밖에 없어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라도 말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