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 연장 거절 문제생길 수 있을까요?

  • #3881456
    141 108.***.239.66 71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B1/B2 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원래 지난달에 6개월 체류기간이 모두 끝나서 현재 I-94로는 6개월 체류가 만료된상태이고 만료되기 한 달전에 B1/B2 비자를 연장신청 넣어둔 Pending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B1/B2 연장이 거절되면 30일 안에 출국을 하라는 노티스가 올텐데 그렇게되면 나중에 미국 재입국시 기록이 남아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아니면 현재 Pending 상태에서 결과가 나오기전에 그냥 출국한다면 그것도 I-94 기간이 지나버렸기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나중에 학생비자로 전환을 해야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아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sdf 64.***.80.140

      신청하고 6개월 이상 미국에 있었다는 것으로도 어느정도 불이익이고 거절되면 일이 커집니다.

      거절시 30일 내 출국이 아니라 거절 즉시 불체 시작이고 i94기간 지난 상황에서 거절 당할경우 이민법 222g 규정에 따라 b1/b2비자가 자동으로 revoke 됩니다.

      6개월 이상 체류했다는 기록도 거절 후 revoke당한 기록도 f1비자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데 영사관이 매우 안 좋게 봅니다. 어지간하면 결정나기전에 빨리 나가세요.

    • 주쥐 99.***.131.167

      이런걸 보고 불법체류 라고 한다. 빨리 한국 가라.

    • Vindor 172.***.66.251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네요; 주변 변호사들한테 최대한 많이 물어보시고 불이익 생기지 않게 잘 헤처나가시길 바래요. 화이팅입니다. 미국에서 신분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잘 알다보니.. 마음이 안좋네요.

    • 1234 107.***.79.141

      빼도박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낱장불입. 승인나는 길밖엔 없습니다. 지금 어떠한 행동을 취하든 거절시엔 불체로 미국 10여년간 못들어옵니다.

    • 32 12.***.66.106

      나같으면, 인근국가로 잠깐 나갔다오겠네.
      저런 노력, 고민 할바에는.

    • ddddd 73.***.169.94

      애초에 왜 이런 짓을 할 지 진심 궁금.

    • 16 108.***.127.77

      글쓴놈도 글쓴놈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놈들이 무슨 전문가인거마냥 씨부려놨네 ㅋㅋㅋ
      아무것도 모르면 개소리 ㄴㄴ

      • 주쥐 99.***.131.167

        모르는건 아니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나마 아는건, 저렇게 해도된다고 조언이랍시고 알려주는 인간들이 있다는거..
        그런데 모든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해…
        관광비자로 6개월 넘게 체류했는데, 어떤 사유인지 말 안해주고 연장신청을 했데…. 이게 말이 냐 방구냐?

    • 3432 75.***.135.191

      특정한 이유가 있으시셔(업무) 6개월을 넘기고 연장신청을 하신것 같은데
      승인여부를 떠나서 그걸 하게 한 사람(기업)이 문제가 있는겁니다. 개인의 미래를 위험에 빠드려도 난 상관없다는 식인거죠.

    • ㅁㅌㅂㅈ 166.***.249.35

      141 108.***.239.66 34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B1/B2 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원래 지난달에 6개월 체류기간이 모두 끝나서 현재 I-94로는 6개월 체류가 만료된상태이고 만료되기 한 달전에 B1/B2 비자를 연장신청 넣어둔 Pending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B1/B2 연장이 거절되면 30일 안에 출국을 하라는 노티스가 올텐데 그렇게되면 나중에 미국 재입국시 기록이 남아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아니면 현재 Pending 상태에서 결과가 나오기전에 그냥 출국한다면 그것도 I-94 기간이 지나버렸기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나중에 학생비자로 전환을 해야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아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llim Law Group 112.***.18.137

      1. B1/B2의 연장이 거절되면 30일안에 출국이 아니라 즉시 출국입니다. 연장이 거절되는 시점은 기존의 B1/B2체류허가기간이 이미 지나 있는 시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절시 바로 출국하더라도 며칠 정도의 overstay 는 불가결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2. Pending 인 상태에서 출국한다면 I-94기간이 지났더라도 overstay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맥락을 보면 학생비자로 전환이 아니라 차후에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F-1) 신청할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B1/B2비자로 입국을 해서 장기간 체류하고 거기에 체류연장까지 신청했다는 사실은 F-1비자 심사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 F-1을 신청하는지, 본인의 한국에서의 기반은 어떠한지, 미국에 장기체류 후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F-1비자를 신청하는지 등등의 조건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밖에 없으나, 기본적으로 B1/B2로 장기체류했다는 사실이 유리할 것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41 108.***.239.66

        Ollim Law Group님
        정말 상세한 설명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던 답변이었어요. 말씀해주신대로 Overstay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출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