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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J1비자로 미국 체류중인데 프로그램 기간 종료되고
유예기간 시작되면 다른회사로 이직해서 일할수있게 되었거든요.
이런경우는 바로 영주권 신청도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 취업비자를 요청해서 받아야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할수있고 영주권 신청도 가능해질까요?
제가 알기로는 H1B비자 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J1비자도 영주권신청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구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비자변경도 어렵겠죠? 타국가로 잠시라도 나가서 비자를 재발급하고 들어와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험 있으시거나 이민법 잘 아시는분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