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 후 비자 붙이기 전 기존 F1으로 해외여행

  • #3881197
    slee 12.***.222.58 489

    안녕하세요

    비자 관련 여행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ㅠㅠ

    저한테 현재
    2021.09 – 2022.09 : OPT (ead, i-20)
    2022.09-2024.09: stem OPT (ead, i-20)
    2023.10.01 – 2026.09.30 : H1B (회사스폰서로 approved 되서 i-797A 서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인데

    마지막 해외 여행이 2021년 11월에 한국갓다가 들어오면서 F1 비자 여권에 붙이고 스탬프 받아서 미국 입국했습니다.

    플랜은 올해 9-10월에 한국가서 H1B 비자 여권에 붙이고 입국하는데 그 전 8월에 3일동안 캐나다 컨퍼런스에 참여를 기존 살아잇는 F1으로 할 수 잇을까요? 3일만에 H1B 비자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 기존 F1으로 후딱 갓다오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뉴잉글랜드 47.***.56.21

      불가능이요 무조건 H1b 스탬프 받아서 그걸로 들어와야합니다

    • 4567 161.***.234.50

      위에 분이 댓글 잘 달아주셨네요. 무조건 H1b 스탬프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F1으로 입국하시면 H비자를 포기하는 형태가 됩니다.

    • Asdf 174.***.139.86

      Automatic visa revalidation으로 검색해보세요

    • 24q24241 50.***.55.184

      신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F-1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시도조차 불가

    • ddddd 73.***.169.94

      당연히 안되지만,
      된다고 해도 그럼 F-1으로 삼일 후딱 갔다와선, 다시 학생하게? 일 안하고? ㅎㅎ

    • qwerty 204.***.60.2

      다른 분들도 잘 설명하셨지만 님에게 중요한 건 “체류신분”입니다. 입국 시에 제시하는 비자의 종류가 님의 “체류신분”을 결정합니다. 이미 H1B로 변경 하셨기 때문에 F1은 자동으로 유효하지 않지만 만에 하나 F1 보여 주고 입국 하신다면 님의 “체류신분”은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일하는 것이 불법이 됩니다. 돌아 오셔서 일을 하시려면 반드시 H1B 비자를 보여 주고 “H1B” 신분으로 입국하셔야 계속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 ㅁㅁ 47.***.32.250

      캐나다랑 멕시코는 비자 스탬프없이 다켜올 수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