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시 요건 질문

  • #3880915
    트레비 112.***.14.52 712

    안녕하세요, 시애틀에 거주중인 평범한 한국인 아재 입니다.

    1. 취업 영주권을 1/20/20에 받아 올해 10/22에 시민권을 신청할 계획이에요. 요즘 정말 빨이 나온다던데, 대략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2. 영주권 스폰해줬던 회사는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뒤 이직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3. 제가 7월부터 10월까지 한국에 있을 계획이고, 미국에 귀국하기 약 일주일 전에 접수를 할 계획인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4. 시민권 신청 이후 한국에 방문은 못하는 건가요?

    5. 시민권을 받은 후 바로 똑같은 직장에서 미국 대신에 한국에서 한국국적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안하고 계속 일이 가능할까요?

    6.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야할 시 조건은 까다로울까요? 이건 회사에서 스폰이 필요한걸까요?

    감사합니다!

    • ㅗㅗ 76.***.50.61

      1. 외국에서 미국 시민권 신청 못함
      2. 신청후 해외여행 해도 무방함 단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거주일수 내에서
      3. 시민권 받으면 한국국적 자동소멸
      4. 한국에서 뭔가하고싶으면 국적 상실신고하고 F4 비자받아서 합법적으로 일해야함

    • qwerty 204.***.60.2

      시민권을 받으시면 그 즉시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이 더 이상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그런 정보를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국적 상실 신고라는 것을 해서 본인이 한국 정부에 알려 주는 것이구요. 따라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면 서류 상으로는 계속 한국 국적으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국적이 살아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말소된 상태라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여권을 사용한다거나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 쟈니 159.***.112.132

      6개월만에 이직 했다고요? 어쩌면 꼬투리 잡혀서 쉽지 않겠네요.

    • 98.***.207.222

      1. nobody knows
      2. 예전글들 참조
      3. 답은 잘 모르겠으나, 굳이 한국 체류 중 시민권 신청을 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일주일 상관인데?
      4. 시민권 받기 전까지는 영주권자 신분으로 자유롭게 출입국 가능합니다.
      5. 국적법 위반. 한국법상 외국 시민권을 받은 즉시 한국국민이 아닙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그냥 “행정절차”예요. 국적 상실 신고를 안한다 해서 한국국민 행세(!)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구글이 그러네요)
      6. F4 비자 받으면 됩니다. 직종에 좀 제한은 있으나 (단순 노무직은 못함) 웬만한 직장에서 일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겁니다. (미국 H1B 처럼 비자가 직장에 매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F4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 상실 신고가 선행돼야 합니다.

    • 지나가다 50.***.64.98

      시민권신청하려면 영주권취득후 5년 경과해야함. (결혼, 미군 제외)

      • .. 136.***.0.58

        5년되기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쓴 분은 정확히 90일 계산해서 신청 날짜 계획하신 것 같네요.

    • ddddd 73.***.169.94

      온라인 신청이지만, 해외에서 신청하면 안됩니다.
      미국내에서 접수해야해요.

      되게 뭔가 꼼꼼하게 준비하는 스타일 같은데 (날짜 계산 등등)
      기본적인 거도 너무 모르는 티가 나요.
      두시간만 검색해서 읽어봐도 대충 다 답 나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