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영주권

ㅇㅇㅇ 45.***.187.232

이민국에서 스스로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이야기 안하면 ,, 회사는 알수 없음.., 회사가 알게된 몇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음.
1. 영주권 수령 장소를 회사로 해서 인사팀에서 우연히 doucment를 발견
2. 한국에서 미국 입국시, 회사사람들하고 같이 들어 오는데,, 회사사람이 하필, 인사팀 사람 ㅋㅋㅋ
3. 위의 세금 보고 사례처럼,,만일의 경우 회사에서 까라고 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