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관련 문의 드립니다

  • #3880455
    나그네 175.***.81.176 765

    2022년 초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다니던 회사 로펌에 영주권 진행 정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해 6월 I-485가 승인되어 카드가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관광 차 미국 입국 심사 시 이부분을 물어봐서 당황했는데요 (입국에는 지장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카드 발급 2년 후에 10일 정도 미국에 관광으로 입국한 경우인데 영주권이 자동 소실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복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참고로 NIW로 신청했습니다)
    – 만약 자동 소실이고 복구가 안되다면 추후 영주권 재신청에도 패널티가 부과되는지요
    – 마찬가지로 복구가 안되다면 세금 보고의 의무는 없는지요 (영주권 발급 후 미국에서 소득은 없었습니다)

    • 세금 70.***.169.220

      딴건 모르겠고 세금보고 의무는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소득뿐 아니라 worldwide인컴을 보고해야합니다.
      즉 한국소득도 미국에 보고하셔야했는데 놓치신것같습니다.회계사 상담하셔서 최대한 빨리 보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 172.***.177.28

      뭔가 이상해요, 아직 포기를 안했지만 영주권자이므로 이스타는 거절되어야 하는데 승인이 되었네요
      여권 재발급했거나 한가요? 글쓴님의 무지+게으름과 미국 답답한 행정실수 콜라보 같습니다. 복잡한 케이스의 구렁텅이로 빠지신듯
      일단 과거 변호사와 연락해서 영주권 카드, 접수번호 등등 확보하셔서 USCIS에 정식 영주권 포기 절차 밟으세요
      차후에 영주권 신청할 때 이 기록 볼겁니다. 세금 보고도 세무사에게 연락해서 정리하시구요.

    • 나그네 175.***.81.176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측에 연락해 우선 포기 절차 밟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