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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다니던 회사 로펌에 영주권 진행 정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해 6월 I-485가 승인되어 카드가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관광 차 미국 입국 심사 시 이부분을 물어봐서 당황했는데요 (입국에는 지장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카드 발급 2년 후에 10일 정도 미국에 관광으로 입국한 경우인데 영주권이 자동 소실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복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참고로 NIW로 신청했습니다)
– 만약 자동 소실이고 복구가 안되다면 추후 영주권 재신청에도 패널티가 부과되는지요
– 마찬가지로 복구가 안되다면 세금 보고의 의무는 없는지요 (영주권 발급 후 미국에서 소득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