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취득 후 세금

  • #3880318
    세금세금 35.***.230.137 512

    주재원 신분으로 세금을 내다가 스폰서 받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계속 주재원 신분으로 급여를 받고 세금을 냈는데 내년 세금 보고시 수정 신고하면 문제없을까요?

    • 바다 76.***.254.97

      올해 세금은 내년에 신고하는 건데 무엇을 수정하는 거죠 ? 2023년 세금 낸 건 올해 영주권 받았으면 수정할 필요없구요.
      2024년 세금은 2024년 4월 15일 이전까지 세금 신고시 영주권자로서 세금 신고해야죠. 이때 영주권자가 된 이후부터의 세금을 신고하는 겁니다.

    • JSTA 73.***.63.210

      주재원 신분하고 영주권자하고 텍스상 다른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에도 주재원 신분으로 텍스보고를 하고있고 한국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경우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를 내지 않으셨을것 입니다. 이런경우 영주권을 받게되면 바로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를 월급에서 원천징수 해서 납부 하셔야 합니다. 이는 개인텍스보고시 보고하는게 아니고 평소에 회사 페이롤에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물론 정말로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는경우 개인텍스보고를 하면서 이를 수정할 순 있지만 (그동안 원천징수하지 않은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를 납부), 이렇게 되면 IRS에서 회사측에 편지를 보내고 페이롤 텍스 오딧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도 힘들어지고 질문하신 분도 회사와 관계가 껄끄러워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페이롤 담당자에게 말해서 영주권 취득이후 받은 월급에 대해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를 원천징수 해서 모두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이걸 회사 페이롤 담당자가 수정해서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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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제가 생각한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원천징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걱정하신 다면 그게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제대로 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Korus 38.***.232.163

        안녕하세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곧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재원으로 여기와서 영주권 받고 이직한다고 하는게 조금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약 6개월 정도 더 다니려고 하는데, 그 기간은 주재원 신분으로 월급과 세금이 계산되어 나올 것입니다.
        혹시 그 사이에 IRS에서 이런 상황을 알게 될 확율이 높을까요? 내년 개인세금 신고 시 미납부한 금액을 다 내려고 합니다.

        • JSTA 73.***.63.210

          FICA 텍스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의 근로소득 중 7.65%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회사에서 7.65% 매치한 후 회사 페이롤 텍스 스케쥴에 맞춰 매번 납부해야 하는것 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측에 영주권 취득여부를 말씀하지 않고 있다고 나중에 본인몫만 내겠다는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인것 같습니다. 또 W2 를 받는 임금 근로자가 월급에서 FICA 텍스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겠다고 하는것은 회사측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즉, 월급에서 FICA 텍스를 원천징수 하기를 거부하거나 실수로 원천징수를 안했는데 나중에 이를 알고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행위)에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회사측에서 법에맞게 진행할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그냥 FICA 텍스를 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본인 몫만 한번에 내겠다는 뜻 입니다. 회사측과 껄끄러운 문제는 어쨋든 본인 개인적인 상황 이고 텍스상 (= 법상) 영주권자는 월급을 받으면 월급에서 FICA 텍스를 원천징수해서 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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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NA LP 107.***.88.227

      쓰신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긴 힘들지만, 제가 원글을 읽어도 현재 급여를 받는데, FICA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 Tax를 현재 내고 있지 않다고 읽혀지긴 합니다. (주재원과 현지인과 급여에서 차이라면 결국 FICA를 내냐 마냐의 차이밖에는 없으므로)
      그렇다면 JSTA님 설명처럼 월급 명세서를 보시고 FICA 세금 없이 월급을 받고 있는지 확인후 HR(혹은 페이롤 담당자)에 연락하셔서 FICA세금 징수를 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