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주식 거래 서비스 제한으로 ‘손해’본것 소송가능한가요?

  • #3880094
    투자자 121.***.21.16 678

    챨스 슈왑으로 주식 거래를 시도했는데, 계속 에러 메시지가 떠서 결국 안되더라고요.
    이걸로 인해서 입은 손해에 대해 소송이 가능할까요?

    • abc 47.***.93.206

      일단 FINRA에 컴플레인트 했습니다

      찰스슈왑 완전 똥배짱인데 재수없네요

      결과 올라오면 포스팅 하겠습니다

    • 1234 207.***.251.116

      보상 못받아요. 의도적으로 매수 버튼 없애버린 로빈후드 사건도 보상 못받았습니다.

    • ugn 73.***.98.119

      you can sue them.

    • ssd 68.***.21.219

      주식하신지 얼마 안되셨나봐요? 이런일 가끔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보상 없습니다.

    • 이익은? 155.***.134.13

      반대 경우를 생각해야지,
      그걸로 이익본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 그 이익은 나누나?
      챨솹이 소송 걸어야 하나?

      주식 자체가 리스크고, 리스크를 본인이 떠 앉겠다는 거고,
      그 리스크에는 브로커리지 리스크까지 다 포함되지.

      당신이 브로커리리지 사업한다고 생각해 봐라.
      내 잘못도 아닌데, 고객이 잠정적 손해? 당신의 계좌를 증명할 수 잇는 거지,
      당신의 마음과 결심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 ffff 98.***.25.179

      인생은 타이밍

    • 부패 167.***.63.99

      미국 법조계가 워낙 썩어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