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신분변경 vs 비자의 차이를 아셔야 할듯 합니다.
비자는 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해주는 걸로, 입국 목적이 명시된 사증이라 국가간 왔다갔다할때 필수 입니다.
신분은 미국내 이민국에서 발급해주는걸로 미국 내에서 어떤 신분이냐 (학업 목적, 영리활동 ) 결정합니다.
대사관은 그 나라의 첫 관문인만큼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미국과 E 비자 협정을 맺은 한국 일본 등 우호/동맹 국가만 가능합니다. (중국, 인도 등 불가능)
그리고 미국 진출한 회사에 필수적인 능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증명해야 E2 비자가 나옵니다.
최소한 1-3년은 한국본사에서 근무했고 학사 이상 정확히 업무와 일치해야 하는등 발급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J1, F1이나 H1에 비해)
그래서 편법으로 일단 상대적으로 더 쉬운 J1으로 미국 입국해서, 까다로운 미국 대사관이 아닌 미국 이민국에게 신분변경을 요청하여 E2신분으로 전환하자는 것 입니다. 미국내 한국회사들이 흔히 쓰는 방법 입니다.
근데 이렇게 편법으로 전환할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더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제 주변 변호사들은 미국출국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미국와서 일하고 나중에 한국가서 E2 비자 따라는건 -> 너 H1B 추천 해줄테니 일단 들어와서 열심히 일해. 그러면 H1B 받고 나중에 영주권 해줄게. 물론 H1B 추첨 떨어지는건 내 알바 아니야
라는것과 동일합니다.
일단 입사해서 미국에서 일하는데 출국할경우 다시 미국으로 못들어올수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 그게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님만 미국안에서 영주권 딸때까지 한국 못가는거 뿐인데요.
잘생각하시고 회사는 절대로 님의 신분을 보장해줄 필요도 없고 해줄 의향도 없습니다. 그저 일할수 있는 최소한의 신분후원만 해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