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6번이 궁금한대요.
제가 현재의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면, 60일의 grace period가 있잖아요. ..
그만두고 60일안으로 한국으로 가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옮기는 회사는 주재원포지션인대,, 일단 먼저 미국법인으로 오라고 하더라구요. ( 아마 그곳에서 비자절차를 잘 모를수도있구요. 가게 된다면 어쨌던 E2트랜스퍼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주한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일정 잡히면 한국으로 들어가서 비자 인터뷰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60일 안으로 한국으로 가서 E2비자를 받을 필요가 있는걸까요?
혹시 60일 안으로 주재원비자를 받아야만이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