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비자 한국회사 외주일 가능한가요?

JSTA 73.***.63.210

남편이 포닥으로 오는게 맞나요? 그러면 남편은 F-1 비자가 아닌 J-1 비자 입니다 (아주가끔 H-1 비자로 오는분도 있음). 그리고 J-1 비자의 배우자는 J-2 비자를 받고 이경우 워킹퍼밋 (EAD 카드)을 받아서 미국 내외에서 적법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포닥인데 본인은 F-2 비자라고 하셨기에 현재 답변들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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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니 남편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현재 OPT 로 포닥중에 있으면 배우자가 F-2 비자로 들어오는게 맞네요. 이런경우 남편에게 J-1 비자로 변경을 하라고 하거나 빨리 영주권 취득을 하라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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