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당시에 배우자가 영주권자였는데 결혼후에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국적상실을 하지 않았고 한국에 혼인신고도 하지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혼인신고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배우자 국적상실이 먼저인가요 궁금합니다. 결혼하던 시점에는 영주권자 였어요 아이 출생신고랑 18세 3월전에 국적이탈도 해야해서요
미국에서 영주권 신분으로 혼인신고 했고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려니
미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혼인신고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접수 후 돌려주지 않구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도 혼인신고 안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