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영주권 받은후 회사가 폐업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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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퍼밋받고 이미 일 하고 계셨고, 영주권 무사히 받으셨고, 이후 회사 폐업이면 아무 문제 없을거같아요. 같은업종으로 이직은 AC21 에 해당되는 내용인거같은데 영주권 취득후엔 상관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