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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EB-3숙련직을 알아보면서 스폰회사를 찾고 있는데요,
한 회사는 제조회사인데
스폰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근무조건이 1년반인데
근로조건은 일단 일개월일해보고 그 다음에 근무조건을 정한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일개월일해보고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가 생각한 일과 달라 그만두기도 하고
회사가 근로자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건 EB-3숙련은 영주권을 받고 나가 일하는 것이고
일단 영주권을 받고 나간 것이기에 본인이 6개월도 일하지 않고 스스로 나간 경우에는 후에 영주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권로사직한 것이면 영주권에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 여쭈려고요.
제 질문은
1. (근로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받고 나갔는데) 근로조건이 정말 이상해서 6개월만 일하고 자진퇴사한 경우에 영주권에 문제가 됩니까?
2. 회사에서 1개월 수습기간후에 권고사직한 경우, 쫓아낸 경우, 영주권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 회사에서 1개월일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될 경우, 회사가 그 근로자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있을 때 영주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바쁘신데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