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 (travel document) 만료와 재신청

  • #3877601
    리엔트리 118.***.2.43 392

    안녕하세요.

    Reentry permit (travel document) 만료와 재신청에 대해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정이 있어 22년 가을에 미국에서 신청하곤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로부터 1년 넘어서야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 만료기한이 올해 말이라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1) 다시 신청하려면 올해 가기 전에 미국 방문해서 신청하든지
    2) 어차피 내년 봄 미국으로 다시 이사갈 계획이라서 그냥 내버려 두든지

    1)의 경우 일주일 정도 미국 머무를 때 신청서류 보내고 잘하면 접수증은 받겠지만 지문통과 메일 받을 때까지는 못기다릴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처음 발급 때는 지문채취 없이 그냥 통과했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모르겠네요.
    2)의 경우 내년 미국 입국 시 reentry permit 만료 시점에 미국 내 있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을까요?

    선배님들의 1), 2) 방안에 대해 주시는 조언에 따라 결정하려고 합니다. 미리 조언 감사드립니다.

    • 돌풍 174.***.33.59

      야 야 너같은 놈들 때문에 나중에 법이 바뀌는거야 뻔히 니가 제대로 못할게 지금 보이는데

      그걸 정상적으로 할 생각은 안하고 비정성으로 해볼려는 거잖아

      너같은 애들이 모이고 모이면 법이 더 강하게 안좋게 바뀌는거야

      미국살면서 법 알기를 호구로 알고 뻔히 보이는데 그길을 갈려고하고

      다시 말하지만 이게 너하나로 안끝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 d 121.***.21.16

      만료기한이 발급일로부터 2년(2년 신청한 경우) 아닌가요?

    • aaa1 199.***.178.2

      내년 봄에 아예 이주할 계획이면 그냥 리엔트리 또 신청하지 않고 계셔도 될거같아요
      문제없어욤

    • 리엔트리 39.***.231.6

      aaa1님 고맙습니다. Reentry permit 만료된 후부터 미국 이주까지 몇달 공백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이제 6개월 이상 미국 외 체류하지 않도록 관리하면 되겠죠?

      • aaa1 199.***.178.2

        시민권신청하시려면 아무래도 체류일자 관리하시면 되구요 (해외체류 6개월이 넘어가면 거주조건 기간이 리셋이 됩니다)
        시민권 신경안쓴다면, 해외 체류 6개월이 넘어도 가끔 그런거라면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영주권을 받고도 미국에 체류하지 않고 미국을 찍먹하듯 다니는 경우인데
        입국 할때 걸린다면 경고 받을수 있습니다
        바로 영주권 포기를 시키는 경우는 정말 드문거 같구요 보통 세컨더리 가서 겁을 주고 경고를 주거나 하는것 같네요
        추후 해외에 오래 나가살 일이 있거나 하다면 그냥 시민권 따는게 제일 맘 편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