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 인종이나 국적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의뢰를 요청한 위치가 미국인지 아닌지도 의미없고
미국 현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하죠. L비자 O비자 E비자 정도 우선 알아보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집 공사할때 수도 라인을 건드린다거나 전기 라인을 건드린다거나 구조적인 변경을 하는 경우 타운에 공사허가를 받아야하고 이때 집주인이 아니시라면 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사 후에는 인스펙션을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 집에 사람이 거주가 가능하고 통과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도 가입하셔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