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비숙련 I-140 승인 후 몇 년 만에 NOIR 를 받았습니다.

sjsk 76.***.39.83

승인된지 180일 이상이 지난 I-140 을 열어서 revoke를 주는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고용주가 우리를 고용하겠다고 했던 적 없다고 주장했고, 자신은 서류들에 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이유를 작성해 주셨는데 당시에 접수했던 서류와 고용주 사인이들어간 자료를 근거로 재심신청해보세요. 당시에 고용주가 확실하게 사인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