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세금 문제(양육비, 위자료)

JSTA 73.***.63.210

현재 본인이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불하는 입장 인가요? 위자료의 경우 2018년 이후 더이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위자료를 받은 사람도 더이상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한번도 텍스공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본인이 아이 양육비의 50% 이상을 제공하고, 아이를 본인 디펜던트로 텍스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dependent care tax credit을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최고 $3,000불 (가족 최대 $6,000불)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부부 모두 일을 하거나 학생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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