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먼저받고 NIW: L1이 dual intent 허용되는 비이민비자라 가능
NIW 먼저받고 L1: L1 application에 진행중인 I140이 있는지 묻는 항목이 있음, 체크해야함
L1 변호사가 회사 관련 로펌이라면 정보가 새나가는것 주의. 회사가 알아서 좋을게 없으니
NIW로 영주권 받는건 어렵지 않음. 단지 마케팅 전략 등 엔지니어가 아닌 부서 사람들은 이곳에 직장 잡기가 힘듬.
하지만,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 이라면, 아이를 위해 영주권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고민해도 됨. 아님 아이와 엄마만 미국에 놔두고 기러기 아빠 하는것도 나쁘지 않음. 한국 의사들이 NIW로 영주권 받고 자기는 한국서 계속 의사하고 와이프랑 애만 미국 보내는 경우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