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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오신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다니느라 미니밴을 렌트하고,
제 차를 렌트카회사 주차장에 세워뒀습니다.
주말동안에 여행다니고, 어제 오전에 렌트카를 반납하려고 갔더니,
제 차가 움직여 운전석 앞쪽이 다른 옆차를 박고 있었습니다.
렌트카사무실에 문의하고, 폴리스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알게됐는데
주말 새벽에 렌트카사무실주차장에서 총기사고가 있었고,
총기사고에 가담했던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면서 총에 맞아
주차되어있던 차 2대를 박고, 그중 한대인 트럭이 제 차를 밀어서 다른 옆차를 박게 된거였더라구요.
렌트카회사에서는 자기들 주차장에서 발생된 사고인데도,
보상을 전혀 못해준다고 제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경찰은 총기사고로 발생된 것이니 변호사를 고용하라고 하던데…
보험회사에서는 본인의무금인 디덕터블금액만 저보고 내라고 하네요.
추후에 사고낸 차량의 보험을 확인하고, 환불여부를 결정한다고요.
졸지에 사고차량이 되었는데, 렌트카 회사에서는 원래 보상을 전혀 안해주는건가요??
주차장에서 사고시 본인 책임이라는 것도 명시안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