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종료후 귀국후 프리랜서 세금

JSTA 73.***.63.210

위에 제가드린 답변은 질문하신 분께서 미국 난레지던트이고 한국 레지던트인 경우에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W8-BEN 을 제공했을 때의 조언입니다. 그러나 만약 2024년에 미국 레지던트라면 그리고 한국 레지던트가 아니라면 조금 더 복잡해 지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경우 외국인의 텍스보고에 대해 (개인뿐만 아니라 비지니스) 경험이 많은 회계사/세무사님 한테 상담하실것을 추천합니다.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기에 인터넷에 대략적으로 하는 질문과 이에 근거해 대략적으로 한 답변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텍스에는 항상 예외에 예외가 존재하기에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 봐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