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종료후 귀국후 프리랜서 세금

JSTA 73.***.63.210

제가 알기론 이런경우 1042-S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세금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W8-BEN 을 주지 않으면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인보이스 베이스로 해서 B2B 비지니스가 되는걸로 압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한국에서 일을 하는거고, 현재 한국 레지던트라서 세금을 W8-BEN 을 제공하면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W8-BEN을 제공하지 않으면 세금 30%를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Provide Form W-8BEN to the withholding agent or payer before income is paid or credited to you. Failure to provide a Form W-8BEN when requested may lead to withholding at the foreign-person withholding rate of 30% or the backup withholding rate under section 3406. Establishing status for chapter 4 purposes.

https://www.irs.gov/instructions/iw8ben

W8-BEN 을 제공하면 현재 한국 레지던트라서 withholding agent 는 일반적으로 연초에 1042-S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설사 발행했다고 해도 세금이 원천징수 되지 않고 $0로 되어 있기에 1040NR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withholding agent 가 실수로 30% 세금을 원천징수 한 뒤 1042-S 를 발행한 경우라면 텍스보고 (1040NR)를 해서 일부 텍스를 돌려 받거나 아니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30% 원천징수된 세금을 포기하면 이로서 더이상 미국 텍스보고의 의무는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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