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종료후 귀국후 프리랜서 세금

JSTA 73.***.63.210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 추정컨데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로 한국에서 일을하는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W8BEN 을 작성하는게 맞고, 인보이스 베이스로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미국에 있는 원청 회사는 텍스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인보이스 금액을 한국에 있는 컨트랙터에게 100% 지불하면 되고, 한국에 있는 컨트랙터는 미국에 텍스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세청에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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