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종료후 귀국후 프리랜서 세금

  • #3876096
    Sisi 124.***.198.187 493

    2024 6월에 OPT 종료후 귀국해서 원래 일하던 회사에
    1099 계약직으로 2개월간 일을 제안받았습니다.

    한국에 아주 돌아왔다기보다는 O1비자 곧 진행 할거고 영주권 스폰이 진행되고있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온거라 혹시몰라 추후에 있을 미국 세금납부 의무를 확인하고싶습니다.

    W8ben을 회사측에서 요구했고 이와 관련해 제가 앞으로 세금신고 의무가 한국에만 있는것인지 아니면 미국에도 세금 납부를 따로 해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JSTA 73.***.63.210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 추정컨데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로 한국에서 일을하는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W8BEN 을 작성하는게 맞고, 인보이스 베이스로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미국에 있는 원청 회사는 텍스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인보이스 금액을 한국에 있는 컨트랙터에게 100% 지불하면 되고, 한국에 있는 컨트랙터는 미국에 텍스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세청에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PNA LP 107.***.88.227

      W8Ben을 요구하셨다 하니 회사에서 내년 초에 1042-S를 발행할 것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가정 한다면 회사측에서 수입의 30% 원천징수(Withholding)를 하고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가 안해도 되는가는 금액 및 상황(tax treaty exemption) 등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안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혹시라도 안해도 되지만 보고한다고 문제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영주권 스폰 등도 고려한다면) 미국에 세금 보고할 것을 추천합니다

      pnacpablog.com

      • JSTA 73.***.63.210

        제가 알기론 이런경우 1042-S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세금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W8-BEN 을 주지 않으면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인보이스 베이스로 해서 B2B 비지니스가 되는걸로 압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한국에서 일을 하는거고, 현재 한국 레지던트라서 세금을 W8-BEN 을 제공하면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W8-BEN을 제공하지 않으면 세금 30%를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Provide Form W-8BEN to the withholding agent or payer before income is paid or credited to you. Failure to provide a Form W-8BEN when requested may lead to withholding at the foreign-person withholding rate of 30% or the backup withholding rate under section 3406. Establishing status for chapter 4 purposes.

        https://www.irs.gov/instructions/iw8ben

        W8-BEN 을 제공하면 현재 한국 레지던트라서 withholding agent 는 일반적으로 연초에 1042-S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설사 발행했다고 해도 세금이 원천징수 되지 않고 $0로 되어 있기에 1040NR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withholding agent 가 실수로 30% 세금을 원천징수 한 뒤 1042-S 를 발행한 경우라면 텍스보고 (1040NR)를 해서 일부 텍스를 돌려 받거나 아니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30% 원천징수된 세금을 포기하면 이로서 더이상 미국 텍스보고의 의무는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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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NA LP 107.***.88.227

          회사에서 1042-S나 1099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JSTA님 설명처럼 2024년도 미국 세금보고시 제외 시킬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글로 판단하자면 2024년 6월 OPT종료하셨고 2024년 W2를 받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원글님은 2024년도 1040NR을 보고 하셔야 할것인데, 회사측에서 컨트렉터 일을 보고하면서 1099 혹은 1042-S를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수 싶어 조언드린 것으로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 JSTA 73.***.63.210

            위에 제가드린 답변은 질문하신 분께서 미국 난레지던트이고 한국 레지던트인 경우에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W8-BEN 을 제공했을 때의 조언입니다. 그러나 만약 2024년에 미국 레지던트라면 그리고 한국 레지던트가 아니라면 조금 더 복잡해 지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경우 외국인의 텍스보고에 대해 (개인뿐만 아니라 비지니스) 경험이 많은 회계사/세무사님 한테 상담하실것을 추천합니다.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기에 인터넷에 대략적으로 하는 질문과 이에 근거해 대략적으로 한 답변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텍스에는 항상 예외에 예외가 존재하기에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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