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매각시 세금(영주권자)

코코볼 68.***.136.143

JS 님이 설명해주신 것 처럼, Double taxation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Foreign Tax Credit을 받는게 되겠습니다.

최대 Foreign source income(이경우 양도소득) x US income tax rate까지 적용이 가능한게 원칙이고 만약 다 사용하지 못한 FTC이 있다면

Carryback 1년, Carryforward 10년 룰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