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영주권, 시민권이나 똑 같습니다. 단지 시만권자면 서류가 좀 복잡합니다. 절세 방법은 상속받을때 3개월인가 6개월 이내에 어프레이졀을 최고 액수로 받아 놓으세요, 만약 고시가가 9억인가? 넘으면 2개가 필요 합니다. 상속울 받았우면 결국 팔아야 해서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양도차액울 줄이기 위함입니다. 믹국애서는 성속 받을시 내는 새금없고 보고를 해야하며, 매수시 한국과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애서 낸 세금의 일부를 공제 받고 주세금은 그렇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