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시민권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부도체 140.***.198.159

한국 상속세는 좀 애매하지만, 받는 사람이 낸다는 개념보다는 상속 이벤트에 대해서 매긴다고 보면 됩니다. 상속자가 여러명 있을 때, 분할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세금을 매기는게 아니라, 전체 액수에 각종 디덕션을 빼고 때립니다. 그 액수를 여럿이 나눠서 내건 한 사람이 부담하건 그건 알아서 하는거고요.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상속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웃긴건 증여는 아무래도 받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는데, 상속이 되면 국세청에서 그 전 10년간의 증여까지 들추어서 샅샅이 뒤집니다. 그건 개개인을 상대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상속 이벤트에 있어서 전체 세금 부과와 개인 세금 부과가 섞여 있는거죠. 거주자, 한국 국민 여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