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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고소 가능한가요
2024-06-2507:04:49#3875396
Aaaa 104.***.103.22 579
영주권 해준다 해서 타주에서 건너와 거의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최저 시급으로 받고 시급이었는데도 9am-10pm 까지 일하는게 대부분이었고 오버타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일하는중에 OPT가 만료가 되어 캐시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오피스 매니저 또한 매우 다혈질에 거의 욕을 하는수준의 말투에 정말 많은 사람이 그만두거나 고소를 하겠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회사 내에서 (오피스 매니저, 사모님 포함) 몇몇 기독교이신분이 제가 성당이 종교를 알고서 계속 성당 다니는 제가 나쁜게 되어버리고, 결국 성당을 다닌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영주권을 해준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도저도 아닌이유로 미루더니 결국엔 성당때문에 못해준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캐시를 받은 이력땜에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