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승인 후 EAD카드

dfew 34.***.69.113

1. 140승인여부와 상관없이 485를 접수할때 EAD를 함께 접수해서 승인받는것임. 즉 140프리머임 여부는 무관
2. 문호가 열리지 않았다. -> 단, 해당 월에 Final Action Date가 아니라 Dates for filing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문호가 열리지 않아도 485, 765접수하고 EAD를 받아서 일을 하고 미국에 합법적 체류가 가능
3. Joint로 485, 765를 접수하고 싶으시면 일단 배우자가 무조건 미국에 들어와야함. 485, 765접수라는 것이 미국에서 접수하는 사람만 가능한 방법임. 즉, 합법적인 비자로 와이프가 무조건 Joint접수시점안에 미국에 들어와야함. 만약 배우자는 한국에서 진행하고자 한다면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영주권이 완전히 나와야지만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음. 즉 EAD는 신청불가능.
4. AP역시 EAD와 동일하게 판단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