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승인 후 EAD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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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40485 4.***.86.200 802

    아직 PERM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I140과 I485을 나중에 동시 접수 하고 I140을 프리미엄 프로세스로 하게 되면,
    I140승인 나자마자 문호가 열리지 않았더라도 EAD카드와 advance parole 접수를 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곧 혼인신고 할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도 이때 한국에서 EAD카드와 advance parole 접수가 가능한가요?

    • 그린 184.***.104.214

      아념 문호 열리셔야 가능해염. 콤보는 485랑 같이접수하고 거기 딸린 부속 서류에염. 혼인신고 하셨나염? 혼인신고를 한 내역이 있으셔야 서류를 조인트하시죰.

      • I140485 4.***.86.200

        이번 겨울에 들어가서 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 내역 이외에 사진이나 조인트뱅크 등등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어떤 서류들이 꼭 필요한지 아시나요?

    • dfew 34.***.69.113

      1. 140승인여부와 상관없이 485를 접수할때 EAD를 함께 접수해서 승인받는것임. 즉 140프리머임 여부는 무관
      2. 문호가 열리지 않았다. -> 단, 해당 월에 Final Action Date가 아니라 Dates for filing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문호가 열리지 않아도 485, 765접수하고 EAD를 받아서 일을 하고 미국에 합법적 체류가 가능
      3. Joint로 485, 765를 접수하고 싶으시면 일단 배우자가 무조건 미국에 들어와야함. 485, 765접수라는 것이 미국에서 접수하는 사람만 가능한 방법임. 즉, 합법적인 비자로 와이프가 무조건 Joint접수시점안에 미국에 들어와야함. 만약 배우자는 한국에서 진행하고자 한다면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영주권이 완전히 나와야지만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음. 즉 EAD는 신청불가능.
      4. AP역시 EAD와 동일하게 판단하면 됨.

      • I140485 4.***.86.200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려요. 한국에서는 EAD신청이 불가능 하군요. 현재 저는 STEM OPT로 있는 중이라 기간이 다되면 어떻게 연장해야 할지도 생각해야하는데, 배우자가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들어와야 할지도 생각해봐야겠네요..

    • Windycity 172.***.16.0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배우자님과 동시접수 하실거면 꼭 미국 들어오셔서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주변 지인중에 배우자는 한국체류중에 접수 했는데 이게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양쪽다 피말리는 싸움이더라구요. 지금은 둘다 미국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옆에서 보는데도 정말 안타까웠어요 ㅠㅠ 영주권 좋운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 I140485 4.***.86.200

        조언 너무 감사해요. 혹시 한국에서 체류하신분 485접수하시고 영주권 받을때까지 대충 얼마나 걸리셨는지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