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의 증여신고

유학생 125.***.86.253

만약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 (F 비자로 햇수로 5년차 이하)인 경우 외국인으로 부터 증여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말씀해주신 내용에서 최초 F비자로 체류한 날을 기준으로는 5년이 넘는데 중간에 다른나라에서 학교를다니고 다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공백은 2년정도되고 그렇게 미국에 들어와서 4년정도 지날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도움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F비자로 들어온걸 기준으로하면 4년인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