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를 넘지 않았는데 미국 시민권받고 다시 한국에서 그렇게 한국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건지 궁금한 겁니다.
혹시 배우자중에 한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받은적이 전혀 없고 다른 배우자만 시민권을 받았다면 아들이 국적이탈이 되어도 다른 한국국적의 배우자 때문에 한국국적으로 불편없이 살수있게 될수도 있나요? 한국국적을 유지한 다른 배우자로 인하여 다시 한국국적을 얻어 이중국적을 유지할수 잇게 되는거니까요. 이 경우에 아들이 미국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은 국적이탈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부모가 둘다 미국시민권을 받게 되는경우라면 이 경우에 미국서 태어난 아들을 국적이탈 시키려면 양쪽 부모 둘다 국적상실을 신고해야 해서 65세전에 다시 한국인으로 사는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