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후 한국 다녀와도 되나요? h1b있음

  • #3874013
    알레 108.***.36.251 947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질문합니다.

    EB3 숙련으로 문호가 닫혀서 아직 I-485 접수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올해 10월에 문호 열리면 접수 가능하게 아슬하게 걸친 priority date 입니다…

    내년 초에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데 i-485를 접수 했을시 외국을 나가면 안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다른 비자가 없을때 얘기죠?

    현재 저는 h1b 있는 상태로 해외 나가는게 문제 없을지 질문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d 76.***.16.117

      네, H1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가지고 미국 밖을 나갔다 돌아오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비이민비자 status를 상실한 상태에서 여행허가서 없이 미국 밖을 나가는 경우입니다.

    • ㅇㅇ 107.***.56.95

      H1b 스탬프가 유효하면 상관없습니다 I 485랑은 관련없고 I 131 AP 승인전에 미국을 떠날 경우 131이 취소됩니다 요즘은 콤보카드 신청할 때 돈도 더 내야하니 H1b 기간이 충분히 남았으면 그냥 콤보 신청하지 마세요.

    • 콤보 172.***.121.17

      일반 콤보 하지 마시고 4단 콤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알레 108.***.36.251

      답변 감사합니다. 좀 리서치를 해보니 콤보카드가 워크 퍼밋과 트래블 퍼밋인데 i-485 신청후 의무는 아니고 선택인거죠? 저같은 경우에는 h1b가 많이 남았으니 아예 신청 안하고 h1b로 지내다가 영주권 받으면 된다는 말씀인거 같은데 맞나요? 도움 감사합니다!!

      • ㅇㅇ 73.***.239.132

        그렇게 가는게 일반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나중에 행여나 회사를 급하게 옮겨서 485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워크퍼밋을 사용하면 훨씬 쉽게 옮길 수 있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h1b가 있어도 워크퍼밋이랑 여행허가서 받아놓는거임.

        만약 h1b만 가지고 있다면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또는 회사가 망해서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야하는 경우 grace period 2개월 (3개월인가? 기억이 잘 안남. 직접 함 찾아보소) 내에 h1b를 transfer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함. 이거 시간 엄청 오래걸리고 서류도 복잡함. 처음 h1b 신청할 때 낸 서류들 그대로 다시 다 uscis에 보낸다고 생각하면 됨. 아니면 돈 2~3천달러 내고 프리미엄 프로세싱도 가능함. 만약 grace period 지나서 직장을 찾게되면, 즉 grace period 끝나고 h1b를 transfer 할 경우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대사관 인터뷰 + 스탬프 받고 다시 돌아와야 함. 실제로 이걸 경험하는 분들 정말 많이 보았음. 485 들어간 상황에서 스타트업 망하고 회사 날아가는 경우, 그냥 심플하게 해고되는 경우, 또는 한국 회사 다니던 사람들은 영포티 + 틀딱들이랑 싸우고 불화로 나오는 경우, 아니면 한국여자들끼리 따돌리는거 못참고 나오는 다른 여자들… 등등. 이 상황에 걸리면 h1b transfer 를 반기는 다른 회사들이 없으니 50% 정도 확률로 짐싸서 한국으로 리턴했음.

        그러나 본인이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워크퍼밋 보여주고 바로 이직하면 됨. 심지어 h1b 신분은 적정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룰이 있지만 워크퍼밋은 이런거도 없음. 그냥 몸만 가면 땡임. 이거 사용하는데 단점은 워크퍼밋을 사용하는 순간 본인의 신분은 이제 페롤리가 되는거임. 만약 485가 거절되면 그 다음날부터 불법체류임.

        쨋든 워크퍼밋은 신청해두길 바람. 앞날 모르는거고 영주권 문제는 무조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보수적으로 바라보아야 함.

        • 알레 108.***.36.251

          와 감사합니다!! 그럼 워크퍼밋은 신청하돼 트래블 퍼밋은 굳이 같이 신청할 필요 없으니 안하고 있다가 한국 다녀와서 안나가게 될때 신청해도 된다는 말씀인거죠?

      • ㅇㅇ 73.***.239.132

        그리고 h1b – 영주권 루트면 어차피 비용도 회사에서 다 내주지 않음?
        프리미엄 프로세싱 비용만 applicant 가 부담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회사가 비용 부담해야 함.
        공짜면 받을 수 있는거 다 받아놓고 결과를 기다리는게 합리적인 선택임.

        • ㄴㄴ 137.***.29.244

          PERM은 회사가 무조건 부담해야하지만 140, 140 프리미엄, 485는 회사가 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요샌 485 신청할 때 워크퍼밋이랑 여행 허가서 신청이 공짜가 아니라서 회사가 비용 내 준다면 콤보 신청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 알레 108.***.36.251

          악덕회사라 정확히 140부터 전부 제가 부담입니다… 빨리 나가려고 몰래 140 프리미엄까지 했는데 회사에서 485 질질 끌어서 문호 닫혀버렸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콤보가 비용이 많이 들면 안해야겠네요. 프리미엄도 아까워 죽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