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중 스폰서 회사 근로시간 줄이고 F1 준비 가능한가요?

ㅁㅌㅂㅈ 104.***.1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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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고, 현재 약혼자가 미국에서 eb2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략적 타임라인은 곧 perm이 나와 140 file하고, green card 수령 시기가 2025말~2026초 라고 합니다

약혼자가 opt가 만료되고 나서 영주권 진행 절차를 485로 진행한 후 미국에 남으려고 했지만
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회사와 합의 후 남은 영주권 과정을 한국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40 file도 한국에서 하고 485가 아닌 260 process를 거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25가을 입학 미국 석사과정에 지원하려고 생각중이었는데,
곧 140 file할 때 제가 partner로 들어가면 영주권 process에 포함되어서
25년도 여름에 F1 비자를 신청할 때 위험하다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또한 제 약혼자가 회사에서 허락을 받고 더 적은 임금을 받되 근로시간을 줄인 후
25년도 가을 혹은 26년도 가을 입학 박사 과정을 준비하려고 생각했으나 이 또한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임금 변화는 상관없다고 했으나 그 기준이 명시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 약혼자 영주권 process 그리고 제 상황과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