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BS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CPA의 도움을 얻는건가요 아니면 Tax attorney의 도움을 얻는건가요?

PNA LP 107.***.88.227

JSTA님께서 잘 설명해주셔서 더 추가 할 것은 없지만
QSBS 서류(주식발행서, 매매계약서, 의견서 등)는 어디에 내셔야 하는것은 아니고, 나중에 세금보고시 혹은 감사시 증빙서류로 갖고 계셔야하고
QSBS신청하실때 성격은 다를수 있지만 83(b) election도 알아보시고 회사에서 가능하다하고, 본인에게 유리하다 싶으시면 함께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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