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중 스폰서 회사 근로시간 줄이고 F1 준비 가능한가요?

dd 98.***.238.63

정확히 보자면 OPT만료후 영주권 발급전까지가 아닌 485접수까지가 신분이 뜨게 되는데 제가 요즘 EB2문호는 확인안해봐서 자세히는모르지만 문호가 열렸다고 가정하면 보통 4종세트가 한번에 들어가는걸로 압니다 (140, 485, 131,765). 이부분은 변호사나 전문가와 본인의 PD에 관하여 확인하시고 계획하셔야될듯합니다. 만약 LC가 오래걸려서 OPT만료전까지 접수가 불가능하다면 박사로 진학을해서 F1을 연장시켜놓고 신청하는것도 방법이되겠습니다.

이미 485가 접수되어 진행중인 상태이면 박사를해도 신분적으로는 문제되지않습니다. 학교에서 결국에 요구하는것은 체류신분증명인데 485접수증과 콤보카드등으로 증명할수있고 이상태면 박사를 시작해도 문제되는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수있는 시기는 워크퍼밋이 나온후부터입니다. 사실 485들어갈때 워크퍼밋신청도 같이들어가기때문에 막상 485접수부터 워크퍼밋 나올때까지 그렇게 긴시간은 (3개월 정도?) 아닐껍니다. 그것으로 영주권 최종승인전에도 일은 시작할수있습니다. 고로 워크퍼밋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상적인 임금받고 회사에서 일시작한후에 박사과정도 병행하고 싶으면 그것은 회사와의 시간조절의 문제지 임금을 받지않는다던가 스폰서의 문제는 더이상 아닌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