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댓글 감사합니다. 우선 140 전에 곧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 약혼자도 동일하게 영주권 진행 중에는 F1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박사 지원이 어렵다고 이해가 되네요.
만약 한국에서 260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미국에서 485로 진행할 경우 회사 스폰서를 유지한 상태로 박사를 다닐 수 있나요?(회사 스폰서 하 영주권 진행 과정 중의 신분을 가지고 미국 박사 다니기)
임금을 줄인다는것은 지금 opt 만료 후 영주권 발급 전까지 sponsor회사로부터 최소한의 임금을 받고(혹은 임금을 받지 않고 영주권 스폰서 상태만 유지한 채) 공부를 하고싶어서 나온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