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중 스폰서 회사 근로시간 줄이고 F1 준비 가능한가요?

dd 98.***.238.63

이미 혼인신고가 된 상태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약혼상태에서 파트너로 들어간다는게 이해가되지않는부분이네요. 가장 정석적으로 본다면 약혼자는 미국에서 140과 485를 진행하는게 제일빠르고 그것과 별개로 본인은 그냥 F1진행해야되는게 맞을것같은데요.

만약 법적배우자라고 가정한다면 그냥 영주권 나올때까지 학교는 접어두시고 영주권 나오고 가시길바랍니다. 140은 미국에 영주하겠다는것이고 F1은 공부만 하고 귀국하겠다는것인데 intent에서부터 모순된 행동이지요.

임금을 줄인다는게 OPT기간을 말하는것인가요 아님 영주권나온 후를 말하는것인가요? 영주권후면 LC프로세스에서 책정된만큼 (약 6개월 에서 1년정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받아야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이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