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가능일 / 접수가능일

  • #3873104
    68.***.149.144 1047

    다른 사이트에서 이런 영주권 확인하면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용어가.. ‘승인가능일/접수가능일’ 이렇다보니 당연히 접수는 접수가능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취업이민을 진행중인 사람은 I-485 접수할 때 접수가능일이 그냥 의미 없는 건가요?

    • Zz 104.***.123.239

      그때그때 다름ㅋ

    • ING 71.***.60.6

      PERM(LC) 접수한 날짜가 본인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미국내 영주권 진행 과 미국외 영주권 진행시 접수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미국내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접수 가능일, 승인 가능일 매달 발표되는 기준에 따라 접수가 가능 합니다.
      이와 반대로, 미국외 접수하시는 분들 케이스는 접수 가능일 기준으로 접수를 하세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68.***.149.144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7월 문호에는 미국내진행의 경우 승인가능일 기준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172.***.86.217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