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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연결해준 변호사님이 영주권을 진행해주고 계신데요.
제 모든 원본서류는 다 변호사님 사무실로 배달되고 저는 카피본 영수증을 받고있습니다.
혹시 영주권을 다 받은 후에는 그 원본서류들 다 요청해서 제가 받아놓을 수 있나요?
영주권 받은 이후에는 법적으로 현재 회사랑 연결되고 싶지 않아서요.이 변호사님이 회사 변호사님은 아니고 외주이긴 한데 아주 오랫동안 저희 회사 사장님을 도와서 비자 및 영주권을 도맡아서 해오고 계십니다.
제가 나중에 시민권을 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편의상으로는 이 변호사님한테 비용 지불하고 서류를 맡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나 회사 사람들이 제가 뭐하고 살고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인컴은 얼마인지, 어느주에 이사를 갔는지 안갔는지 시시콜콜 제 얘기가 전달될거같습니다.
전혀 죽었다 깨어나도 엮이고 싶지 않고 그냥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싶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었다고 이상하게 소문이라도 나면 속이 편할것같아요.제가 그 서류들 다 달라고 하고 갖고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시민권이나 무언가를 진행하기 위해 서류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변호사님 고용하고 복사본을 전달해도 되는거죠?